「간호법」 제11조의 면허 대여 금지와 제46조의 벌칙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간호사등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면허나 자격을 대여받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46조 제1항이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거나 알선한 사람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39조 제1항은 자격을 대여한 경우를 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대여가 이처럼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환자에게 직접 접근하게 되어 환자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K씨가 퇴사하면서 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고, 지인은 그 자격으로 다른 의원에 취업합니다. 이후 관할 보건소 점검에서 사실이 드러납니다. 빌려준 K씨와 빌린 지인, 이를 연결한 사람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고, K씨는 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도 함께 받게 됩니다.
핵심 개념
자격 대여 — 자신의 자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로 간호법이 금지하는 위반행위입니다.
알선 — 자격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로 대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벌칙 — 법령 위반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과하는 규정입니다.
자격 취소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부여된 자격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