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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문제

간호조무사가 자격증을 분실하였다. 「간호법 시행규칙」상 옳은 조치는?

해설
자격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면허증등의 재발급 절차입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분실의 경우 사진 2장을 첨부한 재발급 신청서 제출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29조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의 신규 발급은 무료이지만 재발급 또는 재교부는 2천원입니다. 등록증명 발급은 500원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한편 자격이 취소된 뒤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때에는 취소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J씨는 이사 도중 자격증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격 증빙을 요청하자 J씨는 당황했지만,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J씨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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