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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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절차입니다. 제1항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 인정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2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못 박아 둔 것은 신청인의 취업 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격증 발급일은 이후 절차의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은 자격 취득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신고와 보수교육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에 합격한 I씨가 졸업증명서와 실습이수증명서, 진단서, 사진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I씨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자격증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합니다. 담당자는 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발급일이 이후 실태 신고의 기산일이 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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