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정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범위입니다. 이 조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간호학, 보건학개론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세 영역이 조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학은 기본 간호와 환자 관찰의 토대를, 보건학개론은 지역사회와 공중보건의 시각을, 보건의료 관계 법규는 업무의 법적 한계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범위는 시행령이, 과목의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의료관계법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간호조무사에게 법령 이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임을 보여 줍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받았을 때 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H씨는 학습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 교사는 시험이 간호학, 보건학개론, 보건의료 관계 법규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법규 영역은 실제 근무 중 업무 범위를 판단할 때 그대로 쓰인다고 강조합니다. H씨는 세 영역에 학습 시간을 나누어 배분합니다.
핵심 개념
보건학개론 — 인구집단의 건강을 다루는 공중보건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보건의료 관계 법규 — 간호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간호학 — 환자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학문 영역입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 국가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