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실습교육 요건입니다. 이 조문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전체 실습 시간과 병원급 실습 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습 위탁 대상 의료기관에서 조산원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병원급 실습 40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습을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습 여건을 고려한 보완 규정입니다.
병원급 실습을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찰과 기본 간호 보조 경험이 간호조무사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은 780시간과 400시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실습 담당자가 수강생들의 실습 시간을 점검합니다. 한 학생은 의원과 보건소 실습만으로 시간을 채웠는데, 담당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이 40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협약 병원에서 추가 실습 일정을 배정합니다. 학생은 남은 시간을 병원 병동 실습으로 채웁니다.
핵심 개념
실습교육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780시간 이상이 요구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