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시간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6조 제1항이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1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최소 기준이므로 기관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기초 간호학, 보건 관련 지식, 보건의료 관계 법규 등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지식을 다룹니다. 충분한 이론 시간을 법령으로 못 박아 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환자의 안전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은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을 짝지어 기억하되, 실습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400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 G씨가 수료 요건을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출석 현황과 남은 이수 시간을 함께 확인해 줍니다. G씨는 잔여 시간에 맞추어 수강 일정을 조정합니다.
핵심 개념
이론교육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 중심 교육과정으로 740시간 이상이 요구됩니다.
교육훈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수 — 정해진 교육과정을 요건에 맞게 모두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응시자격 —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학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의 요건입니다.
보건복지부령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