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9조가 정한 응시자격의 제한입니다.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3항이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즉시 제재와 향후 응시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응시 제한이 3회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영구 배제가 아니라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응시제한 기준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인력을 선발하는 절차이므로 시험의 공정성은 곧 의료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수험생은 부정행위의 대가가 한 번의 불합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장에서 한 응시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답을 확인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됩니다. 감독관은 즉시 답안지를 회수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기록해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보고합니다. 해당 응시자는 그 시험의 수험이 정지되고, 이후 시험에 대해서도 응시 제한 처분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