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정한 국가시험 공고 절차입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이 조문이 공고 기한을 9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에야 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처럼 인력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대비한 규정입니다.
수험생은 90일이라는 원칙과 시험 장소 30일이라는 예외, 그리고 긴급 시 단축 가능이라는 세 가지를 묶어 기억하면 세부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