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상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 시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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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문제

「간호법 시행령」상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 시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와 과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정한 국가시험 공고 절차입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이 조문이 공고 기한을 9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에야 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처럼 인력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대비한 규정입니다.

수험생은 90일이라는 원칙과 시험 장소 30일이라는 예외, 그리고 긴급 시 단축 가능이라는 세 가지를 묶어 기억하면 세부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F씨는 응시원서 접수 시기를 놓칠까 걱정합니다. 담당 교사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와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을 공고하므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시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별도로 공고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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