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국가시험의 시행 체계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도록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원서 접수와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같은 실제 관리 업무는 국가시험원이 담당합니다.
또한 법 제8조 제3항은 관리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이 형식적 이관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자 발표가 국가시험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하면 절차 문항에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