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조문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세 가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7조 제6호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으로 각각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응시와 자격인정을 막는 요건일 뿐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뒤에 해당하게 되면 제39조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결격사유는 자격의 입구와 유지 모두에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결격사유 확인이 서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험생은 5년·2년·유예기간 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숫자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