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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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조문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세 가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7조 제6호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으로 각각 기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응시와 자격인정을 막는 요건일 뿐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뒤에 해당하게 되면 제39조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결격사유는 자격의 입구와 유지 모두에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결격사유 확인이 서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험생은 5년·2년·유예기간 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숫자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마친 C씨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려고 준비합니다. C씨는 몇 해 전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입니다. 담당자는 간호법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유예기간이 지나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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