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2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전문간호사를 제5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간호조무사를 제6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 세 직종을 묶어 '간호사등'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2조 제4호가 '간호사등'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라, 결격사유(제7조)나 자격의 취소(제39조)처럼 '간호사등'을 주어로 삼는 조문이 간호조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면허·자격 대여 금지, 실태 신고 의무 등은 모두 '간호사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조산사·요양보호사·간병인·의료기사는 각각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규율하는 직종이므로 간호법의 '간호사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