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사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르게 묶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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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문제

「간호법」상 ‘간호사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르게 묶은 것은?

해설
간호법에서 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세 직종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제2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전문간호사를 제5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간호조무사를 제6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 세 직종을 묶어 '간호사등'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2조 제4호가 '간호사등'을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라, 결격사유(제7조)나 자격의 취소(제39조)처럼 '간호사등'을 주어로 삼는 조문이 간호조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면허·자격 대여 금지, 실태 신고 의무 등은 모두 '간호사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조산사·요양보호사·간병인·의료기사는 각각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규율하는 직종이므로 간호법의 '간호사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간호부에서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병동에 근무하는 여러 직종 가운데 간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자신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과 달리 간호법상 ‘간호사등’에 포함되어 결격사유와 신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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