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가 정한 격리 등 제한의 금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인 [보기4]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지시가 있더라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세 겹입니다. 목적이 치료 또는 보호일 것, 전문의의 지시가 있을 것, 위험성과 최후수단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인력 부족이나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야간 일괄 적용은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격리와 강박은 그 자체로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는 조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시행 시각과 사유, 지시한 전문의, 관찰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위험이 사라지면 즉시 해제되도록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정신의료기관 병동에서 J씨가 갑자기 집기를 던지며 다른 환자에게 달려들어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은 언어적 진정과 환경 조정을 먼저 시도하지만 효과가 없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설 안의 격리실에서 격리를 시행합니다. 간호조무사 K는 시작 시각과 사유를 기록하고 정해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며, 흥분이 가라앉자 즉시 해제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핵심 개념
격리 — 입원 중인 사람을 해당 시설 안의 별도 공간에 있게 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신체적 제한 — 묶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로 강박이라고도 합니다.
최후수단성 —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때에만 해당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위험성 판단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 기록 — 격리나 신체적 제한을 시행하는 동안 시각, 사유, 상태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