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정한 특수치료의 제한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특수치료라 하며, 일반적인 치료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두 겹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이고, 둘째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받는 본인의 동의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수치료는 침습성이 크고 기억 장애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동의서의 존재 여부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시행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중증 우울로 입원 중인 50대 F씨에게 약물 반응이 없어 전기충격요법이 검토됩니다. 병원은 협의체를 열어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담당 의료진은 F씨와 배우자에게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F씨가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치료가 시작되며, 간호조무사 G는 시행 전 동의서와 협의체 결정 기록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