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정한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조문이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갖춘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수용을 정면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무허가 기도원이나 요양원에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가두어 두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제2항의 보호 대상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도 폭행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가혹행위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에서 배운 신고와 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종사자로서의 의무이며, 시설의 장이 승인했다는 사정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종교시설이 가족의 요청을 받아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D씨를 별채 방에 지내게 하며 외출을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설치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D씨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정식 절차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간호조무사 E가 퇴원 후 사례관리를 연계합니다.
핵심 개념
수용 금지 —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가혹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과 함께 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 — 법에 따른 설치 절차와 기준을 갖추지 않아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법적 자격이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례관리 —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