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입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무의 주체에 현재 종사자뿐 아니라 과거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포함되어 퇴직 후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둘째, 금지되는 행위는 누설과 공표를 모두 포함하므로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신질환 관련 정보는 노출될 경우 고용, 교육, 대인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남깁니다. 같은 법 제69조가 차별과 동의 없는 촬영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회피하지 않고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환자의 진단명, 입원 경위, 가족 관계 같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휴게실에서의 대화, 지인의 안부 질문에 대한 무심한 답변이 전형적인 누설 경로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