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인권교육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용자를 직접 대하는 종사자 전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대상이 직종이 아니라 시설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세 유형의 시설 종사자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법으로 강제된 배경에는 격리와 강박, 통신 제한 같은 조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교육의 시간·대상·내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정신요양시설에 새로 입사한 간호조무사 B는 입사 첫 달에 시설 전체 인권교육에 참여합니다. 교육에서는 격리와 신체적 제한의 요건,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동의 없는 촬영 금지 사례가 다루어집니다. 이후 B는 야간 근무 중 다른 종사자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방에 가두려 하자 전문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인권교육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지정취소 — 법령 위반이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미 부여한 기관 지정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 — 일정 기간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인권교육기관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