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가 정한 권익보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차별 금지, 동의 없는 녹음·녹화·촬영 금지, 목적 외 노동 강요 금지의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의료진, 가족, 언론, 방문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과거 시설에서 무보수 노동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문제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사진 촬영 요청을 받거나 방문자의 촬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법 위반에 가담하게 되므로 즉시 제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