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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정한 자의입원등의 관리 절차입니다.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고,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3]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본인의 의사로 시작된 입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원이 관성적으로 이어져 사실상 장기 수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은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확인은 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이 확인 주기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동의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모두 본인의 신청에서 출발한 입원이라는 공통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확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일 기준 일정 관리에 관여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우울 증상으로 스스로 입원을 신청한 40대 P씨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두 달째가 되자 담당 부서는 퇴원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간호조무사 Q는 P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별도 상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P씨는 조금 더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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