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한 헌혈자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항 단서가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에 한하여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고, 단체헌혈은 제한된 예외라는 구조를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헌혈 이력과 과거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하는 모든 절차가 사람을 특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제3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후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과거 헌혈경력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과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빈혈검사가 이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