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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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9조의2가 정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입니다.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이 조문이 혈액을 채혈·공급하는 혈액원이 아니라 혈액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쪽에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전담 인력의 자격요건과 인원 수 및 업무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량이 정확하게 투여되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수혈은 이식에 준하는 치료로 감염, 용혈, 면역반응 등 위험을 동반하므로 병원 차원의 심의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수혈 준비와 환자 확인, 수혈 중 관찰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병원 내 수혈관리 체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지 알아두면 절차를 형식이 아닌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 F씨에게 농축적혈구 수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수혈관리실은 최근 3개월간 진료과별 수혈 적정성 지표를 분석하여 헤모글로빈 수치가 기준을 넘는데도 수혈이 처방된 사례를 확인하고, 수혈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립니다. 위원회 논의 후 병원은 수혈 처방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간호조무사 G를 포함한 병동 인력에게 수혈 전 확인 절차를 재교육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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