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규정된 헌혈 권장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법정 기념일이 법률에 직접 날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혈자의 날은 헌혈자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헌혈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징적 장치이며,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하도록 한 같은 법 제4조의 책무 규정과 이어집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헌혈로만 확보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은 국가 차원의 홍보와 권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캠페인이나 단체헌혈 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혈 권장이 시혜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이해해 두면 헌혈자를 대하는 태도와 안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C는 매년 6월 지역 대학과 함께 열리는 단체헌혈 행사를 지원합니다. 올해도 헌혈자의 날 취지에 맞추어 헌혈 유공자 표창과 헌혈 홍보 부스가 함께 운영되고, C는 참가 학생들에게 헌혈 전 유의사항과 헌혈 후 휴식 방법을 안내합니다. 행사 이후 지역 혈액 보유량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핵심 개념
헌혈자의 날 — 「혈액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4일로 정해진 날로, 헌혈자를 예우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헌혈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제공하는 사람을 헌혈자라고 합니다.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단체헌혈 — 학교나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로,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