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은 채혈 종류별로 다음 헌혈까지 지켜야 할 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과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혈금지대상자가 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전혈 8주와 두단위적혈구 16주라는 두 기준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다른 이유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성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다시 채워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간격이 길고, 혈장이나 혈소판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어 간격이 짧습니다.
같은 별표는 이 밖에도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를 채혈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접수 시 마지막 헌혈일과 채혈 종류를 함께 확인해 간격 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