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은 채혈 종류별로 다음 헌혈까지 지켜야 할 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과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혈금지대상자가 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전혈 8주와 두단위적혈구 16주라는 두 기준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다른 이유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성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다시 채워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간격이 길고, 혈장이나 혈소판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어 간격이 짧습니다.
같은 별표는 이 밖에도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를 채혈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접수 시 마지막 헌혈일과 채혈 종류를 함께 확인해 간격 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의 집을 다시 찾은 헌혈자 A씨가 지난달 전혈헌혈을 했다며 오늘도 헌혈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간호조무사 B씨는 마지막 헌혈일과 채혈 종류를 조회해 아직 간격 기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B씨는 A씨에게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고 다음 헌혈 가능 시기를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전혈채혈 — 혈액을 성분으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헌혈 방법입니다.
혈장성분채혈 — 성분채혈기로 혈장만 채취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방법입니다.
백혈구성분채혈 — 성분채혈기를 이용해 백혈구를 채취하는 헌혈 방법입니다.
헌혈 간격 — 직전 채혈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켜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채혈금지대상자 —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