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전 건강진단에는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 체중, 혈압 측정과 빈혈검사가 포함되며 흉부 X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혈액원이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헌혈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항목을 열거합니다.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빈혈검사가 그것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흉부 X선 촬영이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혈검사는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어느 하나로 시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혈소판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헌혈자가 채혈을 견딜 만한 상태인지 확인해 채혈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혈받을 환자에게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체온, 맥박, 체중, 혈압 측정과 문진 보조에 직접 참여하므로 각 항목의 측정 방법과 기준값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