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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둘째는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첫 번째 사유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 제도는 헌혈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같은 손해에 대해 소송과 보상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되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전 유의 사항 설명이 채혈부작용 예방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헌혈자가 안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 전 안내에서 간호조무사 X씨는 헌혈자 Y씨에게 채혈 후 최소한의 휴식과 수분 섭취, 무리한 운동 금지 등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Y씨는 설명을 듣고 휴식 공간에서 충분히 쉰 뒤 귀가합니다. X씨는 안내 내용과 헌혈자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문제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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