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둘째는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첫 번째 사유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 제도는 헌혈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같은 손해에 대해 소송과 보상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되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전 유의 사항 설명이 채혈부작용 예방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헌혈자가 안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 전 안내에서 간호조무사 X씨는 헌혈자 Y씨에게 채혈 후 최소한의 휴식과 수분 섭취, 무리한 운동 금지 등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Y씨는 설명을 듣고 휴식 공간에서 충분히 쉰 뒤 귀가합니다. X씨는 안내 내용과 헌혈자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문제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채혈부작용 —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나 피하출혈 등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큰 부주의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상금 — 부작용을 입은 사람에게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하출혈 — 혈관 밖으로 새어 나온 혈액이 피부 아래에 고여 멍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