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0조의2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규정합니다.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10조의2제4항이 정한 보상금의 범위에 교통비와 식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열거한 항목은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혈액원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자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경과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 후 심한 혈관미주신경반응으로 넘어져 치료를 받게 된 헌혈자 V씨가 보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혈액원 간호조무사 W씨는 채혈 당시의 활력징후, 증상 발생 시각, 시행한 처치와 경과를 기록한 자료를 확인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리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보상금 — 특정수혈부작용이나 채혈부작용을 입은 사람에게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일실소득 — 부작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얻지 못한 소득을 말합니다.
장제비 —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혈관미주신경반응 — 채혈 중이나 후에 어지럼, 창백, 실신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채혈부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