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0조는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시·도지사가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두 단계의 흐름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담당 의사나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고, 1차 수신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제10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수혈 중이나 수혈 후 환자에게 발열, 오한, 발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내과 병동에서 수혈을 받던 환자 T씨가 수혈 시작 20분 만에 오한과 고열, 두드러기를 호소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리고, 간호사는 수혈을 중단한 뒤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말합니다.
실태조사 — 부작용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수혈 중단 — 수혈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시 주입을 멈추는 조치를 말합니다.
활력징후 —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생명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 지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