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신고와 이후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문제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신고와 이후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특정수혈부작용은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는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시·도지사가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두 단계의 흐름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담당 의사나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고, 1차 수신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제10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수혈 중이나 수혈 후 환자에게 발열, 오한, 발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내과 병동에서 수혈을 받던 환자 T씨가 수혈 시작 20분 만에 오한과 고열, 두드러기를 호소합니다. 간호조무사 U씨는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리고, 간호사는 수혈을 중단한 뒤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