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9조는 혈액의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혈액원등이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율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9조제2항이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3항은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온도와 시간에 매우 민감한 자원입니다.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적혈구가 손상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응고인자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혈량부터 보관 온도, 운송 수단까지 전 과정을 법령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혈액을 인수할 때 운송 용기의 상태와 온도 기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보고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원 간호조무사 S씨가 오전에 도착한 혈액 공급 차량에서 혈액제제를 인수합니다. S씨는 운송 용기의 봉인 상태와 온도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제제 종류와 수량을 인수증과 대조합니다. 한 상자의 온도 기록이 기준을 벗어난 것을 발견하고 별도로 표시해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혈액 공급 차량 —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원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적정 온도 — 혈액과 혈액제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성분별로 정해진 온도 범위를 말합니다.
채혈량 — 한 번의 채혈에서 헌혈자로부터 채취하는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령 —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