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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혈액원등에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의2는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조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단계에서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앞당겨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혈액 안전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폐기 명령이나 사용 중지 통보가 내려오면 해당 혈액제제를 즉시 분리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특정 혈액제제에서 오염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관계 당국이 해당 혈액제제의 사용 중지와 폐기 조치를 통보합니다. 병원 혈액은행 간호조무사 R씨는 통보 즉시 해당 번호의 제제를 전량 분리해 별도 구역에 보관하고 사용 불가 표시를 부착합니다. 이후 병동에 불출된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 회수 목록을 작성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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