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혈액원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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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혈액원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해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은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고지의 상대방이 바로 위험에 노출된 당사자, 즉 수혈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적격혈액이 이미 몸에 들어간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감염 검사나 추적 관찰 같은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앞선 제8조제4항과 이어집니다. 출고된 부적격혈액은 의료기관에 즉시 알려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수혈되어 위험이 발생했다면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는 순서입니다. 나아가 제8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통지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입원 중 수혈을 받은 환자 P씨에게 혈액원으로부터 해당 혈액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통지가 전달됩니다. 담당 의료진은 P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검사와 경과 관찰 계획을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 Q씨는 불안해하는 P씨 곁에서 검사 일정과 준비 사항을 차분히 설명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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