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8조제4항은 혈액원이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즉시’ 통보와 ‘폐기처분 조치’라는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혈액원을 떠났다고 해서 혈액원의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출고 이후에 위험이 확인되면 혈액을 다시 붙잡아 수혈을 막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제8조제5항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즉 출고 후 회수, 그리고 이미 수혈된 경우의 고지까지 단계별 대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혈액은행이나 병동에서 회수 통보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혈액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혈액은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O씨가 오후에 혈액원으로부터 특정 번호의 혈액제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긴급 연락을 받습니다. O씨는 즉시 재고를 확인해 해당 혈액백을 격리하고, 병동으로 이미 불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담당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다행히 수혈 전이어서 혈액은 회수되어 폐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핵심 개념
출고 — 혈액원이 검사를 마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회수 — 이미 공급된 혈액제제를 위험이 확인되어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헌혈금지약물 — 복용한 경우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로 그 복용 여부를 채혈 후에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