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8조는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고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8조제2항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폐기와 보고가 한 묶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격 여부의 판정기준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혈액 인수와 보관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상 소견이 있는 혈액은 사용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원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N씨가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분류된 혈액백을 확인합니다. N씨는 해당 혈액백을 일반 재고와 분리된 폐기 대기 구역으로 옮기고 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 담당자는 폐기 절차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정해진 서식으로 보고합니다.
핵심 개념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처분 — 사용할 수 없는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헌혈금지약물 — 복용한 경우 헌혈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약물을 말합니다.
적격 여부 검사 — 혈액과 혈액제제가 수혈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