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7조의2는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를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7조의2제3항이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금지이지만, 안전성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채혈을 허용하되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또한 제7조의2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재 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명부 작성·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명부에는 감염병 이력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관련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으므로 비밀 유지 의무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원 간호조무사 L씨는 헌혈 접수 시스템에서 채혈금지 안내 문구가 뜬 헌혈자 M씨를 응대합니다. L씨는 M씨에게 사유를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개인비밀이 보호되는 상담 공간으로 안내한 뒤 담당 의사와 면담하도록 합니다. M씨는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핵심 개념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에 부적합하다고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관리할 수 있는 채혈금지대상자의 목록을 말합니다.
안전성검사 —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채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비밀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헌혈 접수 — 헌혈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