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7조제5항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이 정한 예외가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중에 헌혈자의 동의 여부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외가 좁게 정해진 이유는 조회가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혈금지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 내지 못하면 그 위험은 그대로 수혈받는 환자에게 넘어갑니다.
간호조무사는 조회 절차가 지연될 때 임의로 생략하지 않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관리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원 간호조무사 K씨가 헌혈 접수를 진행하던 중, 헌혈경력 조회 전산망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K씨는 유선 조회도 시도해 보지만 연결되지 않자, 임의로 채혈을 진행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관리자는 전산 복구 시점을 확인한 뒤 헌혈자에게 대기 또는 재방문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
헌혈경력 조회 — 채혈 전에 과거 헌혈 이력과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가수혈 — 환자 본인의 혈액을 미리 채혈해 두었다가 본인에게 다시 수혈하는 방법입니다.
천재지변 — 지진·홍수 등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긴급 수혈 —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는 수혈을 말합니다.
채혈금지대상자 —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