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7조는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규정합니다. 제1항은 혈액원이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7조제3항의 금지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채혈 전 확인 단계에서 걸러야 할 대상을 이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헌혈 이력과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정확히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7조제5항은 채혈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와 과거 헌혈경력,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수 단계에서 신원 확인을 돕게 되므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의 집에 방문한 한 남성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확인 절차도 거부하며 바로 헌혈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간호조무사 J씨는 채혈 전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채혈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담당 의사도 같은 판단으로 접수를 종료합니다.
핵심 개념
신원 확인 — 채혈 전에 헌혈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혈액관리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건강진단 — 채혈 전에 문진, 체온·맥박·체중·혈압 측정, 빈혈검사 등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혈경력 조회 — 과거 헌혈 이력과 혈액검사 결과, 채혈금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혈금지대상자 —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