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이 협의회는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소속 주체와 심의 사항을 모두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헌혈 장려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 국방,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문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는 협의체가 중앙 단위에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는 어떤 기구가 누구 소속인지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I씨가 헌혈 장려 사업 자료를 정리하다가, 사업의 근거가 중앙 단위 정책 방향에서 내려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담당 주무관은 헌혈 장려 정책의 큰 방향과 부처 간 협력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협의회에서 심의된다고 설명합니다. I씨는 지역 사업과 국가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
국가헌혈추진협의회 —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