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혈액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4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어 헌혈 장려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혈액 수급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무상 헌혈에 의존합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헌혈 가능 인구는 줄고 수혈 수요는 늘고 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헌혈기부문화 조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나 학교 헌혈 행사에서 헌혈 교육과 안내를 돕게 되므로, 이러한 활동이 법에 근거한 공적 책무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H씨가 관내 고등학교 헌혈 교육에 참여합니다. H씨는 헌혈이 왜 필요한지, 헌혈 전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고 헌혈 체험 부스를 안내합니다. 교육 후 학생들의 헌혈 참여 문의가 늘어나자, 보건소는 다음 학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어 가기로 합니다.
핵심 개념
헌혈기부문화 — 국민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헌혈 장려 — 건강한 국민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교육과 홍보로 권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 헌혈 장려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