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3조는 혈액 매매행위 등을 전면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3조제4항이 누구든지 매매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얻어진 혈액이 실제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까지 차단하는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제3조는 금지 대상인 혈액에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액 매매를 금지하는 근본 이유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헌혈하는 사람은 자신의 병력이나 위험 행동을 숨길 유인이 크고, 이는 곧 수혈받는 환자의 감염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무상 헌혈 원칙은 혈액 안전의 국제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현장에서 대가를 언급하는 상황을 접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채혈을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 캠페인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G씨가 접수를 돕던 중, 한 헌혈 희망자가 지인에게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대신 헌혈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G씨는 채혈을 진행하지 않고 즉시 책임자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책임자는 해당 헌혈자에게 무상 헌혈 원칙을 설명하고 채혈을 중단합니다.
핵심 개념
혈액 매매행위 —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혈액이나 헌혈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서 — 헌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가를 받고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상 헌혈 —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