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채혈금지대상자를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개별기준은 채혈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의 경우 체중이 70킬로그램 미만인 자를 채혈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한 번에 적혈구를 두 단위 모으는 채혈이 그만큼 헌혈자의 순환 혈액량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별표의 공통기준은 남자 50킬로그램, 여자 45킬로그램 미만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지만,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70킬로그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 채혈은 17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4.0그램 미만인 자도 금지 대상입니다.
채혈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헌혈자 보호에 있습니다. 채혈량이 많을수록 어지럼, 혈관미주신경반응 같은 채혈부작용의 위험이 커지므로 더 엄격한 조건을 둡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 접수와 건강진단 보조 과정에서 헌혈자가 신청한 채혈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E씨가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을 희망하는 남성 헌혈자 F씨를 접수합니다. F씨는 체중이 66킬로그램으로 측정되었고 다른 항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E씨는 채혈 종류별 기준표를 확인한 뒤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F씨에게는 다른 종류의 헌혈을 안내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 — 성분채혈기를 이용해 적혈구만 두 단위 분량으로 모으는 헌혈 방법입니다.
성분채혈 — 혈액 중 필요한 성분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채혈 방식입니다.
채혈금지대상자 — 건강기준에 미달하여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혈색소 —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로 헤모글로빈이라고도 합니다.
채혈부작용 —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나 피하출혈 등의 부작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