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는 ‘혈액관리업무’를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여섯 가지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한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호는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혈액원’이라 하고, 제9조는 혈액원등이 채혈 시의 혈액량과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혈액관리업무의 범위가 곧 규제의 범위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헌혈 접수부터 채혈, 검사, 성분 제조, 냉장·냉동 보존, 의료기관 공급까지가 하나의 사슬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온도나 기록이 어긋나면 그 혈액은 부적격혈액이 되어 폐기 대상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채혈 보조와 혈액 인수·보관 확인 과정에 관여하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법에서 정한 혈액관리업무의 어느 단계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원 간호조무사 B씨는 오전에 헌혈자 접수와 채혈 보조를 하고, 오후에는 제조실로 보내는 혈액백의 라벨과 온도 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느 날 냉장고 온도 기록지에 빈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보존 단계의 기록 하나가 그 혈액의 적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B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품질관리 — 혈액과 혈액제제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존 — 채혈한 혈액을 성분별로 정해진 온도와 기간에 맞추어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