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기존의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구강 관련 내용을 얹어 실시하도록 한 법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질환의 종류, 위험요인, 발생과 증상 및 치료,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구강보건에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특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도금 공정이 있는 사업장의 부속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T씨는 근로자 건강진단 일정을 준비합니다. 올해는 산 증기에 노출되는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T씨는 교육 자료에 직업성 치과질환의 증상과 예방 방법을 정리해 넣습니다.
핵심 개념
직업성 치과질환 — 산 증기 노출 등 작업 환경 요인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치아부식증 등의 치과질환입니다.
치아부식증 — 산성 물질에 자주 노출되어 치아 표면이 녹아 닳는 질환입니다.
건강진단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합니다.
보건교육 — 근로자나 주민에게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