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근거를 둔 기관입니다. 장애인은 일반 치과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진료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답인 [보기2]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권역·지역 센터의 진료지침과 방향 설정, 정보 공유와 협력,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를 담당합니다.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역센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건소 창구에서 장애인 보호자에게 가까운 센터를 안내하는 일도 이 조문에 따른 활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S씨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치과 진료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문의를 받습니다. 아동은 진료 의자에 앉는 것을 힘들어해 동네 치과에서 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S씨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권역 단위 장애인 전문 진료기관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중앙·권역·지역 단위 진료기관입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며 권역·지역 센터의 진료지침과 방향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구강검진 —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공공보건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