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실시 대상과 기록 의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구강보건교육계획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되며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강검진에서 임산부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상태를, 영유아는 치아우식증과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는 잇몸 염증이 잘 생기고 영유아기에는 치아 관리 습관이 형성되므로 이 시기의 교육과 검진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