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실시 대상과 기록 의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구강보건교육계획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되며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강검진에서 임산부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상태를, 영유아는 치아우식증과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는 잇몸 염증이 잘 생기고 영유아기에는 치아 관리 습관이 형성되므로 이 시기의 교육과 검진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모자보건실 간호조무사 R씨는 임신 20주 임산부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안내합니다. 임산부는 최근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말합니다. 검진을 마친 뒤 R씨는 검진 결과와 교육 내용을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고 다음 검진 시기를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모자보건수첩 —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내용을 기록하도록 발급하는 수첩입니다.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주요 대상입니다.
영유아 — 취학 전 아동으로 「구강보건법」상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치주질환 —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과 치주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잇몸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