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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불소용액 농도로 옳은 것은?

해설
불소용액 양치는 매일 1회는 0.05퍼센트, 주 1회는 0.2퍼센트 농도로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

심화 해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집단 사업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양치 횟수와 농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처럼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하고,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 양치액의 0.05퍼센트,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0.2퍼센트로 합니다. 자주 할수록 묽게, 드물게 할수록 진하게 쓴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는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도포 횟수를 6개월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치와 도포는 방법과 주기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양치 후 일정 시간 물로 헹구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 아동이 용액을 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도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안전한 사업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원하는 간호조무사 Q씨는 매주 금요일 아침 교실로 양치액을 나릅니다. 담당 치과위생사는 주 1회 사업이므로 매일 하는 경우보다 진한 농도의 용액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Q씨는 학생들에게 용액을 삼키지 말고 뱉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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