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은 「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항 제4호가 불소 도포의 주체를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 도포는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 표면에 직접 바르는 처치이므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불소용액 양치는 정해진 농도의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어서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성격 차이를 알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됩니다.
학교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인력과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 인력이 학교로 나가는 근거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보건소 인력으로 파견된 간호조무사 P씨는 사업 진행을 돕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치아에 불소를 발라 주는 동안, P씨는 대상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기구를 준비합니다. 담임교사는 도포가 끝난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불소도포 — 치아 표면에 고농도의 불소를 발라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예방 처치입니다.
치과위생사 — 치석 제거와 불소 도포 등 예방 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입니다.
불소용액양치 — 정해진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치실질 — 치실을 이용해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제거하는 구강위생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