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농도가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첨가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처럼 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와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첨가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급수를 중단한 경우, 그 밖에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중지 사유입니다.
중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따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중지 사유와 중지 기간을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업관리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합니다.
허용범위인 0.6피피엠에서 1.0피피엠 안에 들어 있는 값은 중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중지해야 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O씨는 정수장에서 불소화합물 첨가기가 고장 나 농도가 기준을 벗어났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즉시 첨가를 멈추고 중지 사유와 기간을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O씨는 주민 문의에 대비해 중지 경위와 재개 예정 시점을 안내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일정하게 넣기 위해 설치하는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를 말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며 불소화합물 첨가와 불소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사업관리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합니다.
급수 — 정수장에서 만든 수돗물을 가정과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피엠 —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로 물 1리터에 1밀리그램이 녹아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