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사업관리자로부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일부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는 보건소장의 업무를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처럼 보건소장은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측정한 불소농도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첨가시설 점검도 보건소장의 업무입니다.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하며, 측정 결과와 점검 결과는 해당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주민이 실제로 마시는 물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꼭지 측정은 의미가 큽니다. 정수장에서는 매일, 수도꼭지에서는 주 1회 이상이라는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N씨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매주 정해진 요일에 관내 학교와 주택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불소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날은 상반기 정수장 첨가시설 현장 점검 일정도 함께 잡혀 있습니다. N씨는 측정값과 점검 내용을 각각의 기록부에 정리해 다음 달 초 보고 자료로 넘깁니다.
핵심 개념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공공보건기관입니다.
불소농도 측정기록부 — 보건소장이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를 기록하도록 정해진 법정 서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며 불소화합물 첨가와 불소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일정하게 넣기 위해 설치하는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를 말합니다.
사업관리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