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농도 측정은 상수도사업소장과 보건소장이 나누어 맡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측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3]처럼 상수도사업소장은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불소화합물 첨가, 불소농도 유지, 첨가시설 운영·유지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불소제제 보관 및 관리도 상수도사업소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측정 결과는 그대로 두지 않고 보고로 이어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매월의 측정 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물을 만들어 내보내는 정수장에서는 매일, 주민이 실제로 마시는 수도꼭지에서는 보건소장이 따로 확인하는 이중 점검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면 두 규정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