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기준은 불소농도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를 0.8피피엠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기준 농도와 허용범위가 모두 조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높으면 치아에 얼룩이 생기는 치아반점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좁은 범위로 관리합니다.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 등으로 불소농도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첨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수를 중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수도꼭지에서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이 범위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준값 0.8피피엠과 범위 0.6에서 1.0피피엠은 함께 외워 두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L씨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관내 아파트 단지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날 측정값은 0.5피피엠으로 나왔고, 담당자는 이 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났다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L씨는 측정 결과를 기록부에 남깁니다.
핵심 개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정수장이나 수돗물 저장소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입니다.
피피엠 —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로 물 1리터에 1밀리그램이 녹아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불소농도 측정기록부 — 보건소장이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를 기록하도록 정해진 법정 서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며 불소화합물 첨가와 불소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치아우식증 — 입안 세균이 만든 산에 의해 치아 표면이 손상되어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충치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