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0조는 사업의 계획과 시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처럼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마시는 물에 관한 사업이므로 동의 절차를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 정수장과 지역 등을 3주 이상 공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J씨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주민 공청회 준비를 돕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성과 농도 관리 방법을 묻고, 담당 치과의사는 사업의 목적과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건소는 공청회 결과와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핵심 개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정수장이나 수돗물 저장소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 입안 세균이 만든 산에 의해 치아 표면이 손상되어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충치라고 부릅니다.
공청회 —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공개 회의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광역상수도 등 수자원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불소제제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사용하는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등의 약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