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강보건법」 제7조제2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두 직종을 함께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는 진단과 진료를,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와 불소 도포 같은 예방 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면서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기본 인력을 이룹니다.
같은 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인력, 기술,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사업에 보건소 인력이 나가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팀에서 대상자 접수와 안내, 기구 준비와 소독, 교육 자료 준비를 맡습니다. 각 직종의 법정 역할을 알면 업무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배치된 간호조무사 I씨는 첫 출근일에 함께 근무할 인력을 확인합니다. 구강보건실에는 치과의사 한 명과 치과위생사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오전에는 주민 구강검진, 오후에는 어린이집 방문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씨는 검진 기구 소독과 대상자 접수를 맡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